1. 퇴사 통보 후 30일 인수인계 의무와 민법 제660조의 진실
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7조(강제근로 금지)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을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.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(월급제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)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. 회사가 주장하는 '무단퇴사 손해배상 소송'은 구체적·직접적 금전 손해 입증이 불가능하여 법원에서 인용될 확률이 1% 미만이며,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서(PDF/이메일)를 팀에 송부해 두는 것만으로도 법적 분쟁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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